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도로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개발하고도 형식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차량출시는 물론 시장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제도를 발빠르게 정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 수상콜택시의 지상 연계수단으로 전기차(골프카트) 15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저속 전기차량이 자동차 도로까지 나가서 운행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한강에 선보일 수상콜택시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전동차를 구상했지만 포기해야 했다.
이처럼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도 법적 제한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의 형식승인이 필요하지만 국산 전기차량이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당연히 전기차에는 번호판도 못달고 골프장, 일반도로, 섬 지역의 단거리 교통수단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도로주행용 전기차를 제작한 국내 회사가 6∼7개나 생겼지만 대부분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성능이 내연기관 차량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로 형식승인을 내주는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한다. 중소업체가 만든 시속 40∼50km의 저속 전기차량이 수천억원씩 들여서 개발한 일반 자동차의 안전, 충돌규격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 EU 등에서 도로주행용 전기차에 대해 저속자동차(LSV)란 개념을 도입해 승용차보다 완화된 형식승인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청은 속도가 느린 저속 전기차의 도로주행을 섣불리 허가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완강한 입장이다.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무공해 전기차량이라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데 형식승인을 내줄 수 없다”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기차업체 레오존의 이정용 사장은 “미국 GM까지 전기차 사업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기차에 번호판도 달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로주행용 전기차에 합당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