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많이 내야 해요? 지난해에는 얼마 안 낸 것 같은데!’
국내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올들어 보증료를 비교적 큰 폭(중소기업 2.5→3.0%, 대기업 3.0→3.5%) 인상했다. 기업들은 한번 보증을 이용하면 사실상 매년 연장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증료 인상은 결코 달갑지 않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어 보증료 인상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이들 기관은 정책적으로 특정기업과 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증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보증료 얼마나 올랐나=예컨대 기보로부터 5억원의 보증(일반기준)을 16년째 이용하는 신용등급 B인 기업의 경우 지난해 650만원의 보증료를 냈다면, 올해는 90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B등급의 기준보증료가 1.2%에서 1.6%로 0.4%p 인상됐고, 여기에 올해부터 이용기간이 15년을 초과시 0.2%의 가산보증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업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용했다면 작년보다 추가로 0.1%p(0.1%→0.2%)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신보와 기보 모두 기준보증료를 등급에 따라 0.2%p 안팎 올렸으며, 여기에 추가로 이용기간이 15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증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0.2%p의 가산 보증료를 적용한다.
◇보증료, 최대한 깎아보자=양 기관 모두 정책적 목적으로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양 기관 모두 벤처·이노비즈기업(0.2%p 이하 감면율)과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0.1%p), 장애인기업(0.3%p), 네트워크론 이용기업(0.2%p)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신보-베스트파트너기업, 기보-우량기술기업)에 대해서도 신보는 0.3%p, 기보는 0.1%p 인하한다. 신보는 또 △전자상거래보증 이용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0.2%p) △부품·소재 전문기업(0.2%p) △정부추진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0.2%p)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 이용기업(0.2%p) 등에 대해 보증료를 깎아준다.
기보는 △기술평가 우수기업(0.1∼0.3%p) △금융기관 추천 기업(0.1%p) △재해 특례보증 기업(0.5%p)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0.1∼0.2%p)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0.1∼0.2%) △경영개선지원기업(0.2%p) 등을 우대한다. 송기면 기보 이사는 “전체 보증이용 기업 가운데 20∼30% 정도만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벤처·이노비즈 인증만 받아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신보 보증료 감면 대상(단위:%p)
대상 감면율
기관 선정 유망중소기업 0.2
전자상거래보증 또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신용등급 BB-이상) 0.2
네트워크론 보증 0.2
베스트파트너 선정기업 0.3
벤처·이노비즈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0.2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 0.1
장애인기업 0.3
e-매출채권담보대출보증 0.2
표.<기보 보증료 감면 대상>(단위:%p)
대상 감면율
벤처·이노비즈기업 0.2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0.1∼0.3
금융기관 추천에 의한 보증 0.1
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0.1
설립 후 5년이내 여성창업 기업 0.1
장애인기업 0.3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특례보증 0.5
네트워크론 보증 0.2∼0.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0.1∼0.2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0.1∼0.2
경영개선지원기업에 대한 보증 0.2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보 보증료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