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과 마켓포인트가 PDA를 통한 무선증권거래서비스(MTS) 기술의 특허침해를 놓고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마켓포인트의 손을 들어줬다.
마켓포인트(대표 박상환)은 특허법원 제1부(부장판사 황한식)가 ‘SK증권이 마켓포인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마켓포인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마켓포인트가 특허심판원의 지난 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회사간 특허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마켓포인트측은 “특허심판원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기술설명회를 통해 SK증권의 ‘모바일로’가 마켓포인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 이같은 판결을 얻어냈다”며 “이 판결은 특허침해에 대한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증권측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의 사실관계에 대한 심결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심결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는 시점에 가야 정확한 판결문 해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두 회사간 법정 분쟁은 마켓포인트가 SK증권의 모바일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