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23일 ‘지능형 문자메시지(SMS) 상호접속 여부’를 둘러싼 KT와 SK텔레콤 간 분쟁에 마침표를 찍어준 것은 기간통신사업(음성전화)과 부가통신사업(SMS)의 최근 융합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부가통신서비스’가 앞서가는 시장 요구(수요)에 자연스럽게 섞인 셈이다. 해당 사업자 간 접속료 실익 계산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아예 문(call)을 닫아걸지는 못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통신위원회가 ‘웹투폰(web to phone) SMS’를 부가통신 서비스로 봤던 것처럼 지능형 SMS도 자사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KT는 지능형 SMS도 시내전화망(PSTN)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망(인터넷)을 쓰는 웹투폰 SMS와 달리 기간통신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대립각은 2004년 9월 KT가 SK텔레콤에 상호접속 관련 요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통신위 심결도 지난해 웹투폰 SMS에서는 SK텔레콤 측에, 이번 지능형 SMS에서는 KT 측에 각각 일정 부분 유리한 결론이 났다. 궁극적으로는 지난달 15일 양사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툼을 끝내고 음성전화와 SMS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기준점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정태철 SK텔레콤 정책협력담당(상무)은 “SMS는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 이동전화망을 거쳐 KT 지능망 서버(유선망)로 넘어간 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졌는데, KT는 인터넷이 아닌 유선전화망에 SMS를 태워 기간통신사업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합의서(상호접속협정)를 교환하면서 요금(접속료) 문제도 해결됐으니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희 KT 사업협력담당(부장)도 “관련 법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했지만 증거가 충분했고 도매요금(사업자 간 접속료)까지 확정했다”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능형 SMS인 전국대표전화(1588 등)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은 모두 이번 통신위원회 심결이 지능형 SMS를 둘러싸고 벌어진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 간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 시장이 본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선희 부장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SK텔레콤 회선을 쓰는 상황에서 KTF와 LG텔레콤만으로는 지능형 SMS가 사업모델로서 가치가 없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LG데이콤 등 경쟁사업자들도 관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