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발주 SW개발사업에 제출된 사업 제안서의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예산 마련 등 후속 조치 미비로 시행이 더뎌지고 있다.
28일 정부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의거해 프로젝트 탈락업체는 최대 1억원 미만의 제안서 보상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 미확보, 예산전용 근거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의 보상기준에는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SW관련 공공 프로젝트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탈락한 2인까지 제안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해 사업예산의 1.3%를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토록 규정했다. 다만 올해만큼은 시기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해 SW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
하지만 규정의 실제 집행주체격인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화 실무 책임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망설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기에 제안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실무자는 “제안서 보상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올해 낙찰잔액을 보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다 예산 전용 시 적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나 구두로 전달받지 못해 시행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낙찰잔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보상집행 예산으로 사용토록 했지만 낙찰가격이 예산의 100%에 가까울 경우 후순위 탈락업체의 제안서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금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사무관은 “정보화담당관 등 실무자들이 지적하는 낙찰잔액 예산전용 유권해석은 ‘∼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고시나 공문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며 “정보통신부와 협의한 제안서 보상예산 1.3% 추가확보 조항을 조만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낙찰잔액의 예산전용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etnews.co.kr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