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원심 확정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는 판결은 ‘소리바다1’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 7월 서비스 종료된 ‘소리바다1’에 대한 것이며 1월 현재 실행되는 ‘소리바다5’ 서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5’ 서비스는 유료 P2P서비스로써 음원권리자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하고 기술적 보호장치(필터링 시스템)를 채택해 과거 ‘소리바다1’ 서비스와는 차별점이 명확하다는 것. 실제 지난해 음반업계가 제기한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한 같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06년 8월 소리바다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음악파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P2P 및 웹하드 업체들이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리바다5’ 서비스는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업체인 신촌뮤직 및 도레미미디어 등은 이미 소리바다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소리바다5’에서 음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리바다 측은 덧붙였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