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등에 관한 판단은 시장의 자율과 시민 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청보법 개정안은 종합일간신문의 소설·만화·광고 등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등 97명이 발의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