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보증지원체계를 기술 중심으로 개편,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의 기술평가보증과 매출액 등 실적 위주의 기술심사보증을 단일화해, 모든 기업은 반드시 기술평가모형에 의한 기술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액 산정방식을 매출액 기준에서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소요자금도 개별기술단위에서 기업단위로 바꿨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