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불법 복제·유통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이 가동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29일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삭제 명령권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4월까지 UCC의 올바른 제작·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불법 UCC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UCC 저작권 문제를 정부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문화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동영상 전문 및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UCC 대부분이 기존 방송·광고 등을 편집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6차에 걸쳐 조사한 UCC 4500개 가운데 사용자가 직접 만든 순수 창작물은 16.25%에 불과하고 83.75%가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됐다”며 “과거 P2P(peer to peer) 등을 통한 MP3파일 불법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UCC 관련 저작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올 상반기에 UCC 서비스 업체와 음악·방송단체들 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서비스 업체가 개별 UCC 제작자를 대신해 음악·방송물 권리자들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부는 이 밖에 △UCC 저작권 등록 유도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창작 UCC 공모전 △저작권아카데미를 통한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 신탁관리단체 A가 이용자 B가 체결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A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제도.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주로 북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문화부가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의 눈
문화부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저작권이 부여된 콘텐츠 개념 정립’과 ‘이용자 권리의 명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 저작권법상 부여한 ‘문화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 UCC 업계는 저작권이 부여된 UCC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 이사는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자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대환영”이라면서도 “어떤 UCC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계몽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되는 UCC 가운데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문화부 발표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사업자도 모르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저작권 침해물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람 NHN 테마매니저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해 왔으며 그렇게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권리도 명확하지 않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삭제 조치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승익 판도라TV 이사는 “UCC 저작권 내에 기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부여하는 ‘사용자 인용권’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