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전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자패드에 서명을 남기는 신용카드 전자서명 기술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전자서명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KS)넷, 스마트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결제(KOCES), 나이스정보통신 등 5개 결제정보처리(VAN)업체는 한국정보통신(KICC)이 보유한 전자서명 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확인 청구를 최근 제출했다.
KICC가 보유한 전자서명 특허는 전자서명과 승인정보 전송방식에 대한 것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전표 대신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그 이미지를 전송, 보관해 거래를 증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KICC는 지난해 9월 전자서명 기술 특허를 등록했으며 전자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은 신용카드사의 요구로 최근 3만여곳의 가맹점(총 200만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KS넷 등은 “KICC의 특허가 서명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거래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자패드로 서명을 인식하는 기술을 제외한 절차 부분의 특허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결제 절차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은 KIS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 단말기 업무처리 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카드결제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다각화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특허분쟁 이면에는 신용카드사와 VAN업체 간 수수료 수익을 나누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특허분쟁은 나머지 VAN사들이 최근 신용카드사의 요청에 따라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늘리는 데 대해 KICC가 “전자패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들 VAN사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전표 수거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사실상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VAN사들은 전자서명 도입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VAN사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자서명 방식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면 VAN사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어 곤란한 상황”이라며 “특허 문제까지 발생해 전자서명 단말기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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