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샨다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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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2000만달러를 받고 지난 4년간 중국 샨다와 진행하던 게임 저작권침해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게임업계는 2일자로 합의된 이번 결정이 불법복제 혐의의 나스닥 상장기업과 합의한 액수치고는 지나치게 관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김강)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와 공동 원고로 베이징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해 온 중국 샨다네트워크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년전 샨다의 ‘전기세계’가 한국산 인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를 베끼면서 불거진 국제 저작권 소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사실상 ‘투항’ 형태로 끝난 셈이 됐다.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중국의 각종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찾던 한국 업계는 중국의 한국게임업체들에 대한 복제의 벽을 낮춘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샨다가 대주주로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던 위메이드가 소송 철회에 합의한 것을 놓고 국내 업계는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말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가 다시 사들인다는 발표가 나온 뒤 사흘만에 소송까지 전격 취하키로 한 것은 두 결정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공식 매입 대금이 2000만달러나 되지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5년말 현재 보유 현금이 34억2170만원(금감위 제출 보고서) 뿐이고, 이후 상용화 게임이 전무했고 중국 서비스 대금이 계속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자력으로 액토즈 보유 지분을 사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국내 업계는 이 2000만달러가 명목상 액토즈 보유 지분 매각 대금이지만, 사실상은 샨다가 소송 철회 위자료로 위메이드측에 넘겨 준 무마 대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진행되는 구도를 봤을 때 샨다는 이미 지난 2004년 12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샨다에 완전히 놀아난 꼴”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뉴스의 눈-수천억가치 몇 백억에 넘겨

 위메이드가 샨다와의 소송을 취하하면서 가장 오판한 것은 한국 게임업계가 입게 될 엄청난 잠재적 피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제 중국 업체는 그 어떤 한국산 게임을 베껴 자국에서 서비스하고, 심지어 소송을 당하더라도 시간만 끌다가 시들해지면 돈으로 무마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담당 법원인 베이징제1인민법정이 미적미적 최종 판결을 미루면서 끈질기게 민사조정을 종용했던 것만 보더라도 샨다의 ‘전기세계’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를 명백히 복제했다는 사실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결사항전’을 외치던 위메이드가 느닷없이 주저 앉음으로써 한국업체들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불리한 판례가 하나 만들어진 셈이다.

샨다는 지난 2003년 초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인 같은 해 7월 ‘전기세계’ 서비스에 들어갔고, 4년 가까운 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5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발판으로 2004년 5월 나스닥에 상장, 23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 받는 대성공을 거뒀다.

결국 샨다 입장에서는 한국산 게임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베낀 게임으로 덩치를 불려서 종국에는 한국 업체까지 굴복시키는 승전보를 울린 것이다.

당장 이같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와 향후 국내 업체의 유사 사례 피해 등을 감안했을 때 위메이드는 고작 20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아 챙기는 대신, 줄잡아 수천억원의 효과는 날려버린 셈이다.

이날 위메이드 관계자는 “4년 동안 소송을 끌어오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고, 앞으로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실익 없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짧게 밝혔다.

하지만 그간 끝까지 소송을 밀고 가겠다고 했던 당사자로서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몇몇 업체는 위메이드와 액 토즈가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식 회원사인 점을 상기시키며, 협회 차원의 자체 징계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