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승소가능성이 가장 큰 관할지를 찾아야한다’
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세미나’에서 유럽과 미국 지역의 지적재산권 분야 유력 법률회사들이 한 자리에 보여 특정 소송을 상정한 전략을 놓고 토론을 펼친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퀸엠마뉴엘 법률회사를 비롯해 프랑스 기드로이레트뉴엘 법률회사, 독일 헨겔러뮬러 법률회사, 영국 스로터앤메이 법률회사 등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퀸 엠마뉴엘측은 발제문에서 “미국에서는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불공정 경쟁법 등은 주법에 포함되며 해당 사안을 다루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각 주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할지역에 따라 법률적인 분석과 일부 사건에 있어서의 승소 가능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제기된 실제 사례=전자제품 제조사인 빅하이프는 호텔안내원의 모습을 한 로봇인형 ‘이컨시지(E-CONCIERGE)’를 개발, 지난 2년간 유럽 일부와 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초기 시장에 성공한후 이 회사는 확장된 서비스를 개발해 유럽 시장의 확장과 향후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쟁업체인 스포일러가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마르세이유, 밀라노, 뮌헨 등에 지사를 두고 이컨시지와 유사한 서비스인 ‘이부틀러(E-BUTLER)’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빅하이프는 이부틀러라는 경쟁서비스가 중단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유럽과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와 의장에 대한 다른 입장’=지적재산권 분야의 소송은 분야별로 특허, 저작권, 의장, 상표, 불공정경쟁 등에서 제기·진행된다. 유럽과 미국 모두 하드웨어 특허는 금지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은 복제가 입증될 경우 소프트웨어 코드 침해, 상표의 승소 등을 예상했다. 비즈니스 로직의 복제 부분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경쟁도 일부 모방하는 행동에 대한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유럽 7개국 법률회사는 유럽 각국의 지적재산권법과 판례에 비춰, 소프트웨어 특허는 본질적으로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의장은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그러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유럽의 경우보다 더 유력할 것이란 의견이다. 반면 의장은 유럽과 달리 독립적 의장권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없다. 세종 법률법인의 신용균 실장은 “같은 사례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접근 전략을 고찰하고 패널토의에선 태평양법무법인 황보영 변호사와 세종법무법인의 김범수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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