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 코앞으로 다가 오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 현금화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금화서비스란 매출채권 매입,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줄여 조기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소구조건, 할인율 등을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환 의무가 어디에 있나=우선 매출채권 상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간 거래인 만큼 자칫하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구매기업(채권 발행기업)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 의무가 판매기업으로 돌아온다면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할인율 만큼의 이자를 다시 물어야한다.
예를 들면 A기업이 B기업과의 상거래에서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환이 잘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B기업이 자금상황 악화로 금융기관에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 A기업에게로 상환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판매기업은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배가 된다.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상품 이용시 ‘상환 청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소구 조건’ 계약이다. 무소구 조건 계약은 구매 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판매 기업에게 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무소구 조건은 금융 기관에 매출채권을 판매할 때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모가 상이한 중소기업간 거래에는 따져봐야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무소구 조건 상품=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구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소구·비소구 조건을 결정한다. 무소구 조건의 경우, 자금회수 위험을 금융기관이 져야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최근 HSBC은행은 무소구 조건을 가미한 매출채권매입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해외 우수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다.
HSBC은행은 특히 국내 거래시에도 구매자 신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자로부터 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해 준다. 김석영 이사는 “무소구 조건으로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 및 공급 업체는 재무재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소 수출협력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원화채권을 수은이 미리 할인해서 매입, 대기업의 경영악화나 부도 등과 상관없이 수출협력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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