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대표 김남철)은 지난해 벅스(대표 김경남)를 상대로 진행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가압류 대상은 △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벅스 도메인 △박성훈 사장 급여 △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원 등이며 금액으로는 91억원이다.
예당온라인은 지난 2005년 벅스에 대여한 50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벅스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으나 같은 해 9월 대여금 상환 및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양수도 등에 관해 별도 합의, 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벅스는 최종 지급기한일인 지난해 12월까지 대여금 50억원 중 25억원만을 상환했다. 예당온라인은 별도 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100억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 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 이 중 5건 91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당온라인은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