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새한과 이녹스 간에 연성PCB 재료를 놓고 1년 넘게 끌어온 특허분쟁이 화해로 타결됐다.
이녹스(대표 장경호·장철규 www.innoxcorp.com)는 도레이새한이 제기한 특허소송을 최근 도레이새한이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레이새한은 지난 2005년 9월 이녹스가 제조하는 연성 PCB 재료인 커버레이(회로보호용 절연필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녹스는 연성동박적층판(FCCL)과 커버레이 등 연성 PCB 소재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개발·제조해온 소재업체로 ‘이노셈’ ‘이노플렉스’ ‘이노텍’ 등의 브랜드로 관련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