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상정 법안 국회 `논의`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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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1일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각각 9개, 27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위, 9개 법안=가장 눈길을 끄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 금지법의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불법보조금이 여전히 난무해 시장이 혼탁하다”며 “조기에 폐지함으로써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조기 폐기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이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연장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라 있다.

 ◇산자위, 27개 법안=정부안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관련정보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은 스캐닝 문서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했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록절차 등에 관한 창작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문서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관광위는 이날까지 현재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오는 26일로 소위 일정을 잠정 결정했지만 소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국회 한 관계자는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회기 중에는 소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