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주요 온라인장터의 소비자 민원 회신기간이 3일이내로 짧아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 엠플, 인터파크, GSe스토어, 다음온켓 등 6개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보호, 판매자와의 공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마련, 3월15일부터 본격적인 자정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부당한 회원자격 박탈, 판매자 의사에 반하는 가격 결정 등 불공정 행위도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장터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규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는 관련업계의 자율 규제 방침이어서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우선 오는 27일 규약 선포식을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6개 회원사에 적용키로 하는 한편 규약 이행을 위한 자율준수협의회도 구성해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협의회는 판매자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자율규약을 통해 정산지연 등 판매자 이익침해, 부당한 회원자격 박탈, 판매자 의사에 반한 가격결정 등을 규제하게 된다.
소비자는 이번 규약에 따라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연 2회 업데이트된 기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상품의 원산지, 주재료, 규격, 제조처, AS 여부 등의 일정 기준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신재명기자@전자신문, j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