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출시된 무선인터넷 망개방용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의 78%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CP)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이유는 80%이상이 음란물 또는 폭력물 등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영세 CP들이 이들 콘텐츠에 대해 일시적인 ‘치고 빠지기식’의 제작과 영업방식을 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자율심의 확산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서강대교수)가 지난해 심의한 무선인터넷 망개방 콘텐츠는 총 1만341건으로 이가운데 △적합 7164건 △부적합 602건 △보완 2575건 등이었다. 부적합 비율은 5.8%로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 602건중 대부분(83%)이 과도한 신체 노출과 적나라한 성묘사를 포함한 음란물(392건) 및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커뮤니티(125건)등이었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 우려 △성인과 청소년 DB 분리 없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부적합한 콘텐츠를 제작업체 규모로 분류하면 79%(476건)가 직원 10인 내외의 영세 CP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영세 CP들은 부적합한 콘텐츠의 87%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영세 CP들이 비교적 제작이 쉬고 비용지 적게 드는 음란물 콘텐츠 등을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원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때는 제작사를 배제한 채 내용만 보고 심의한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소규모 CP의 치고 빠지기 식 영업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심의 요청기업들에 충분히 고지해 CP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하는 자율심의 취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망개방용 콘텐츠는 일반 CP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콘텐츠 자율심의 범위를 무선인터넷 분야를 뛰어넘어 전 분야로 확산시켜나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심의위원회는 바람직한 자율규제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만간 업계공동의 컨퍼런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원 위원장은 또 “콘텐츠가 유무선 플랫폼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율심의가 확산돼야 한다”며 “유무선 포털,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광의의 자율심의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6년도 무선인터넷 망개방 콘텐츠 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