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니지 작업장 탈세자에 100억원 추징

중국 작업장(여럿이 모여 아이템을 채취 불법거래해 이득을 챙기는 불법조직)을 거점으로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국내서 팔아, 1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26일 국세청은 조세포탈 용의자 이 모씨(55)에게 최초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10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비밀 작업장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해왔지만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앞으로 게임아이템·머니 작업장을 통한 부당이익 획득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가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적발된 이 모씨는 중국에서 현지인 수천명을 고용,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게 한 뒤 게임을 통해 받은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도 이같은 부류의 작업장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뒤늦게 입증됐다.

이씨는 판매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2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 그는 아울러 종업원과 친·인척 19명의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53억원도 빼돌려 모두 95억원을 누락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