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5일부터 2톤 이하 화물차(탑차 및 밴차에 한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적 위험이 없고 적재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어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 가능 차량 범위는 기존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에서 ‘1종·6종 밴차 및 2톤 이하 탑차’에 까지 확대됐으며, 하이패스 이용률도 6% 가량 증가될 것으로 도로공사 측은 전망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