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가비아 특허침해소송서 승소

 2단 이상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자사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에 대해 가비아(대표 김홍국)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작년 말 가비아가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우콤이 서비스하는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방송 서버 구동 방식 등이 가비아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나우콤은 가비아의 특허가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서비스한 것이므로 기술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비아의 가처분 신청 이전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가비아는 이번 기각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본안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가비아는 “가처분 기각이 본안 소송을 통한 최종적인 판단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며 “조속한 시일 내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정, 본안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