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CID)를 조작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5일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을 통해 수신자를 기만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및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시 참작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