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공인인증 서비스가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기관과 계약한 은행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이 뒤따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점유가 큰 금결원을 통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를 대신해 한국정보인증·코스콤·한국전자인증·KTNET의 4개 공인인증기관은 시중은행과 등록대행기관(RA)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SC제일은행·외환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우체국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 이용자는 신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이 된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다수 시중은행이 기존 금결원 망을 이용한 중계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수정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최선의 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통부에서는 공인인증서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일은 없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중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공인인증서의 암호화에 따른 무결성은 꼭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계시스템은 공인인증기관과 RA 간 상호약정에 의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은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개별적으로 전용선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 이 대신 중계서비스기관으로 금결원을 이용하는 형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