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개조와 파괴 및 사용자의 윤리지침 등을 담은 ‘로봇윤리헌장’이 제정, 공포된다.
산업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포럼 내 로봇윤리 작업반을 통해 연내에 로봇산업이 지향할 발전방향과 윤리적 한계, 로봇의 개조와 파괴에 관련된 사용자 윤리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세계적으로 로봇기술이 현실화되면서 ‘미성숙된 로봇기술’이 초래할 위험요인 등 로봇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제전기전자학회(IEEE)는 지난 2004년부터 산하에 로봇윤리기술위원회를 두고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유럽에서는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EURON) 주도로 제정된 로봇윤리 로드맵이 내달 로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산업팀장은 “로봇윤리헌장 제정은 기술 발달로 로봇의 학습능력이 제고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만큼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라며 “로봇산업 진흥과 함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해 대규모 수요 창출과 미래 로봇 대중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