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파산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개인정보가 소실되는 등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부는 ‘네띠앙’과 ‘온블로그’ 등의 파산 사례에서처럼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블로그 등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파산·영업중단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이용자들이 개인자료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중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에 의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 사전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네띠앙과 같은 사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네띠앙의 파산으로 800만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소실되는 피해를 봤다. 최근에는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인 온블로그(www.onblog.com)가 사전고지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이용자들이 개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통부는 최소 1개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해 본 결과 액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서버 보유 대수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도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