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현행 게임물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단지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을 들여 개발한 대작 온라인게임과 고작 수천만원 들여 개발한 모바일게임의 심의수수료가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의 심의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할때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며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진행중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의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위에서 책정한 온라인게임물(온라인네트워크 접속을 필요로 하는 PC 및 비디오게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의 심의수수료는 13만원. PC·비디오게임의 경우 8만∼50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3만원 등이다. 아케이드게임은 15만∼20만원으로 지방출장심의의 경우 50만∼90만원의 추가비용이 매겨진다. 이는 기존에 게임물 심의업무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수수료 조견표를 준용한 것이다.
◇심의수수료 형평성 논란=현행 게임 심의수수료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는 곳은 모바일게임업계다. 현행 모바일게임물 심의수수료는 편당 3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PC·비디오게임(국내물 DVD)의 경우 30만원으로 모바일게임의 10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업계가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게임을 한번 다운로드한 후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단독형 모바일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3만원이지만 요즘 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게임물로 간주돼 편당 1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같은 모바일게임이면서도 게임진행시 네트워크 이용 여부에 따라 무려 10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최근 단독형 게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운로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다운로드게임의 경우 모바일게임처럼 처음 게임을 이용할 때 한번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PC·비디오게임물로 분류돼 편당 13만∼2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게임업체들은 현행 심의수수료에 대해 큰 불만은 없지만 최근 게임위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심의수수료 전면 재조정=게임위도 심의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게임위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물 분류체계와 심의 수수료의 전면 재조정을 위해 이미 지난 1월 외부용역업체에 국내외 사례조사를 맡긴 상태다. 게임위는 4월중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게임물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심의수수료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위는 게임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와 사후관리를 위해 심의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게임 심의수수료는 미국·일본 등 해외와 비교해볼때 매우 싼 편”이라며 “전문적인 심의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게임의 경우 그에 합당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의 게임 심의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게임물심의기관인 ESRB의 경우 PC 및 비디오게임의 심의수수료는 최하 2500달러(약 235만원). 모바일게임은 250달러(약 24만원)선이다. 일본의 게임물심의기관인 CERO의 경우 회원사의 경우 연회비 10만엔(약 80만원)에 편당 7만5000엔(약 58만원)을 내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관해서는 아직 따로 심의수수료 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게임업계와 게임위 모두 현행 심의수수료의 형평성 등 문제점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업계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데 반해 게임위는 오히려 전반적인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서 향후 심의수수료 재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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