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오는 8∼9월까지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기준(안)’을 마련해 저작물 표절제어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인용)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 수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법 제 34조 ‘출처의 명시’와 관련, 저작물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조창희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표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까지 1차, 8월까지 2차 연구용역을 벌여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저작권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표절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표절 관련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