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방송 ·통신 결합 서비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의 서비스 성격과 사업권역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IPTV 도입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지난 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IPTV의 성격에 대해 ‘방송과 통신이 대등하게 포함된 결합서비스’라는데 다수의견을 모았다. 또 IPTV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전국권역 사업자로 가야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융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 사안에 다수의견 접근=민간위원들은 이날 IPTV의 발전단계를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단계(아날로그 케이블과 유사) △방송이 주가 되고 통신이 부가 되는 서비스(디지털 케이블과 유사) △방송과 통신이 대등해지는 수준 △완전한 융합서비스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어 현재의 IPTV 수준을 2단계(디지털 케이블)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법안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인 방송과 통신이 대등해지는 수준을 전제로 정책방향과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PTV 규제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권역은 전국 단위로 기본으로 하되 권역 개념의 사업자도 병렬로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IPTV 사업자는 복수로 도입하고, 외국인 지분은 49% 제한을 적용키로 다수의견이 모였다. 망 없는 사업자에 면허를 줄 경우에는 망에 동등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책방향은 전체회의서 확정=융추위는 이날 논의됐던 사항들을 정리해 22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한 추진위원은 “그간 논의들을 다듬어 전체회의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며 “융추위는 IPTV 정책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법안작업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이달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융추위는 이 과정에서 정책방향만 제출하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추진위원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융추위는 의견을 총리에게 자문하고, 정부입법을 초안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정책방향만 정해서 제출하면 의원입법으로 바뀌는데 융추위는 의원입법 자문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모법과 시행령의 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정책방향과 법안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융추위가 정책방향만 자문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제 9차 전체회의부터는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융추위 훈령 개정을 통해 기획예산처 장관도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