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포인트 유효기간 이전에 재가입하면 쓰다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전업 6사 및 은행계 카드사 국민·외환은행 등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포인트제도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거 신용카드 해지·정지·탈회시에는 포인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각 사별로 정해놓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됐지만 앞으로 해지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포인트 유효기간 안에는 재가입을 통해 기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결제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도 낮게 조정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포인트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존 명세서·홈페이지 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고 수시 변경될 수 있는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해 소비자에 대한 주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협회와 신용카드업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보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지난 1월 자율개선을 위한 TFT를 편성, 5주간에 걸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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