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한 올림푸스한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등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과 외과으료제품, 내시경처치구 등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32억원의 연간 목표구매액을 임의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담았다.이어 지난 2005년 7월 해당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판매대리점은 올림푸스한국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판매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달성 노력은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게 옳다”며 “올림푸스한국의 이번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푸스한국은 일본 올림푸스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의료용 내시경 및 카메라 등 영상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