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머니마켓펀드(MMF) 가입자들은 앞으로 환매시 판매사 마다 서로 다른 환매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1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MMF를 운영하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에 따른 대량 환매를 막기 위해 ‘고유자금에 의한 매입’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가격제는 하루만 맡겨도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MMF에 대해 신청 당일이 아닌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개인에 앞서 지난해 7월 법인에 대해 미래가격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2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MMF판매사들이 개인의 환매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고유자금에 의한 매입 △MMF 담보대출 △약정된 거래에 따른 당일거래 등이다.
이 가운데 고유자금에 의한 매입은 판매사가 자체 자금으로 대신 환매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규정상 MMF 판매액의 5%나 100억원 이내에서만 환매가 가능하다. 국민·우리·하나·대구은행 등 은행과 대한투자·우리투자·굿모닝신한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이달 중 도입한다.
금융기관들이 MMF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법은 투자자가 하루치의 이자부담을 안게 하는 것으로 대다수 판매사들이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생활자금 등 필수자금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하고 삼성증권·대한투자·우리투자·미래에셋증권 등은 사전약정에 한해 예약입출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인 HSBC 등 일부는 미래가격제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일부 판매사들이 시스템 구축 미비로 22일부터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내놓는 기관들이 있을 예정인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