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4월 본격 시행

 앞으로 대 일본 특허출원이 편리해지고 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특허청은 한·일 양국에 동시에 제출된 특허출원 중 한 국가에서 특허가능 판단이 내려진 출원건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일본 특허 출원 심사 처리 기간이 기존 26개월에서 3개월로 23개월 가까이 대폭 단축된다. 일본 기업과 개인의 한국 특허 심사 처리기간도 현행 9.8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양국간 우선 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양국 출원인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우선 심사신청시 제출해야 했던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본원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범호 전기심사본부장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전면 시행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양국간 심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돼 심사 품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