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KT 기업 전용회선 분야를 도매규제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다. 시내전화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른 시장 활성화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되 기업 전용회선에 이어 도입될 것으로 관측됐다.
21일 정통부 관계자는 “도매 규제의 첫 번째 대상으로 KT 전용회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용회선 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서비스의 기본이 돼 가장 먼저 재판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T 전용회선 서비스는 기간사업자끼리는 임대 및 재판매 등이 활성화됐으나 도매규제를 적용하면 별정사업자들에게도 기업 전용회선 재판매 의무가 주어진다. 또 단순 재판매뿐만 아니라 통신망 원가 제공이나 재판매 요율산정 등에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매규제는 정통부가 지난 3·15 통신규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재판매 의무 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은 올 4분기 도매규제 도입 전제조건 및 법률개정 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더욱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내전화의 도매규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통부 측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에 따른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 여부를 보고 판단하되 시내전화의 경우 도매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의 800㎒에 대한 도매규제(MVNO)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무선 시장은 비교적 충분한 경쟁이 이뤄져 재판매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냐는 측면과 통신상품 가운데 이용자들의 체감폭이 가장 크다는 두 가지 측면이 상존한다. WCDMA 시장 확산 여부가 800㎒ 재판매 의무부과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도매규제가 사안별로 꼭 시차를 두고 이뤄진다기보다는 시장 경쟁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특히 MVNO 등은 사업자가 알아서 재판매에 나서거나 시장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하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