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가입자가 오랜 기간 자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은행이 보안성·관리효율성을 이유로 6개월 내 인터넷뱅킹 고객이 자금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해온 데 대해 제한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조건도 계좌이체뿐 아니라 계좌조회가 없는 경우로 변경키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이용자들은 12개월 내 최소 한 차례 이상 계좌조회를 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계좌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뱅킹 장기 미사용 고객에 대한 이용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용제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은행별로 개정하고 개정 직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은행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사용분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이 많아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며 “특히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이 텔레뱅킹 소액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점자 보안카드 발급 시 예외 가능) 제도를 완화하고 휴대폰 기기 작동이 익숙지 않은 층을 위해 다이얼 입력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백업, 이중화 시스템의 복구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해외 영업점 업무에 대한 장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에 전산설비가 설치돼 통신 네트워크 중단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은 시티은행의 경우 전산설비의 국내 이관을 완료했으며 부득이하게 해외 설치를 유지하는 경우엔 복구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