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들 대부분 `음란물 차단 대책`에 수긍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이 지난 23일 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인터넷 포털의 음란물 사태와 관련, 업체·정부의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와 해외 음란사이트의 기술적 차단 등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이 지난 23일 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인터넷 포털의 음란물 사태와 관련, 업체·정부의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와 해외 음란사이트의 기술적 차단 등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는 26일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에 일제히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음란물 게재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웹2.0 시대 사용자 권한 확대와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업계만의 노력으로는 음란물 차단이 어려웠던만큼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는 게 우리 업계의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후속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포털 사업자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는 포털 사업자가 명백히 음란물 게재를 방조했을 경우에만 해당돼야 할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십만건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 특성상 인력·기술 등 물리적인 모니터링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전후 맥락을 따져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참여와 개방, 공유를 중시하는 웹2.0 트렌드에서 사용자의 권한이 강해지는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