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갚으라, 가옥을 명도하라, 무능력자의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라는 형식으로 최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최고’의 효과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에 ‘최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시작되며, 최고를 하면 자기 채권의 소멸 시효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최고는 보통 최고장이라는 서식으로 하나 굳이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의사의 통지가 있으면 족하다.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와 소정기일까지 채무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계약의 해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의 계약에 있어서는 비록 이행기의 이행이 없다 해서 반드시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당연히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민법은 이 경우에 해제권의 발생 요건으로서 첫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인한 이행지체일 것, 둘째,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셋째, 최고기간 안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의 세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의 최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그러나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즉, 보통계약에서와 같은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초대장의 주문, 결혼식에 입기 위한 웨딩드레스의 주문 등, 정기행위의 이행의 시기가 계약상 결정적으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후에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정기행위에 있어서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