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계가 2·3차로 내려갈수록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훨씬 심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시급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대·중소기업 2626개사(매출액 300억원 이상 모기업 960개사 및 협력사 166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비율은 27.2%로 대기업의 미지급 비율(15.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거래단계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업의 미지급 비율은 19.4%인데 반해, 1차협력사와 2차(이하)협력사는 각각 26.3%와 32.7%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법규준수 측면에서도 동일했다.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기업의 비율은 모기업이 2.1%로 1차협력사와 2차(이하) 협력사의 2.4%와 2.8%에 비해 0.5%포인트 가량 낮았다. 물품수령 부당거부와 약정서 미교부 역시 모기업이 0.9%와 4.7%로 1차협력사(3.4%, 4.5%)와 2차 이하 협력사(4.7%, 10.2%)보다 대체로 낮았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으로 모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은 미미했으나 1·2차 등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법규 위반기업 비율이 높아지는 등 대기업과 1차기업간 상생협력 성과가 하위단계까지 파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이미 300여개사에 대해 통보한 상태며, 내달께 시정이 안된 업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