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가 라이브도어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자사 주가 하락을 이유로 약 345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지TV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라이브도어가 자사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가증권 제출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해 결과적으로 자사 주가가 폭락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후지TV의 개인주주 약 3200명도 총액 200억엔의 배상 소송을 라이브도어 측에 요구하고 있어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