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군 현역병이 복무 기간에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일부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850∼4400원인 기본요금에서 매월 780원(SK텔레콤) 또는 540원(KTF·LG텔레콤) 인하된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서 육군·해군·공군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다.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로 추천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 현재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이용 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