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각각 독자적인 IPTV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서 어느 방안이 국민(소비자)과 사업자에 더많은 편익을 가져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IPTV가 통신과 방송 융합의 산물이므로 새로운 법(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각이고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는 다음달 초 잇달아 회의를 열고 IPTV서비스 도입을 바라는 국민과 사업자의 염원에 어느 방안이 더 근접해 있는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양측 차이점=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BCS)법(안)’과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IPTV서비스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BCS법은 IPTV가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여서 기존 통신관련법이나 방송법 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므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은 IPTV가 방송법상 멀티미디어방송 정의에 부합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업자 분류체계도 BCS법은 전송사업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를 택한 반면에 방송법은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의 3분류를 채택했다.
사업권역에서도 BCS법은 IPTV라는 기술적 특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전국사업권역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규제 형평성과 지역성을 고려해 지역면허 체계로 일원화하되 2012년까지 면허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장단점은=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방안이 서비스 수용자인 국민이나 사업자를 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송법 개정안은 현 규제상황과 기존 케이블TV 서비스 등과의 형평성을 더 고려했고, BCS법은 신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 출범 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
융추위 추진위원인 A씨는 “BCS법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또 BCS법이 방통위 설립 등 방통융합의 큰 흐름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법 개정안은 IPTV 도입만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BCS법대로 IPTV에만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유사 서비스(디지털케이블TV)와의 규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IPTV를 방송법으로 정의하면 방송 성격이 약한 서비스까지 방송법 범주에서 관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은 국회로=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B교수는 “소비자는 세계적인 IT강국의 국민으로서 제한 없는 IPTV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시 이러한 추세 속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싶어한다”며 “융추위 특히, 국회 방통특위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융추위는 다음달 2일과 5일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어 정통부안과 방송위안을 비교 검토한 후 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방통특위가 이 정책방향을 토대로 IPTV 도입방안을 결정한다. 그러나 BCS법의 제정이나 방송법 개정 등은 의원입법으로 할지, 지난번 기구통합법처럼 정부입법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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