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짜보다 제품 배달이 늦어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델인터내셔널(이하 델코리아) 약관이 바뀌었다.
델코리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소비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자 심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6개 약관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는 델코리아의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지원조건’과 관련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던 중, 델코리아 측이 이같은 불공정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수정·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조항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의 주문을 받아 직접 판매하는 직접주문방식과 관련된 약관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진 삭제한 약관은 델코리아가 주문 제품들을 임의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고객이 납품일에 이의를 통보하고 이틀 이내 서면확인이 되지 않으면 양호한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조사 중이라도 고객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