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접수 기한
문화기술(CT) 개발지원사업 문화콘텐츠 제작·기술개발업체, 대학 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7일까지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제조업, SW업, 디자인서비스업 사업비의 75%, 4억원 이내 중소기업청 30일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소, 기업 총사업비의 50∼100% 에너지관리공단 25일까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자본재시제품,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30억원 이내(금리 연 4.75%) 기술보증기금 연중수시
수요기술조사사업 특허기술 구매·투자 희망기업 특허기술 발굴 및 알선·중개, 기술거래금융 추천 한국발명진흥회 6일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인천소재 중소기업, 대학 개발비의 50%, 750만원 이내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6일까지
러시아 기술협력사절단(5월30일∼6월2일) 파견 러시아 기술협력 희망업체 통역비, 임차료 등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3일까지
아시아산업기술페어(6월20일∼24일, 일본) 참가 중견·중소기업 상담장 부스, 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6일까지
안산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안산소재 중소·벤처기업 개발비의 70%, 최고 1000만원 이내 경기테크노파크 6일까지
※출처:중소기업특별위원회(www.sp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