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윈도XP를 탑재한 조립 PC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용산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2만대 이상의 조립 PC에 불법복제된 윈도XP가 설치돼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대부분 조립PC에 정품 윈도XP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대형 조립PC 업체인 G사가 18억원 어치의 불법복제 윈도XP를 조립 PC에 탑재해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용산에서 윈도XP 패키지 제품이 8∼9만원 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2만대의 PC에 불법복제 윈도XP가 탑재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업체 외에도 단속되지 않은 상당수 조립 PC 제조사들이 불법복제 윈도 XP를 설치해 판매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불법복제 윈도XP 유통은 기존 패키지 형태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는 것과 달리 조립 PC에 탑재된 형태여서 일반 소비자는 운용체계(OS)의 불법복제 여부를 거의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정품이 탑재된 것으로 생각하고 PC를 구매하는데 조립 PC업체들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OS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에서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복제 제품의 경우 사용자 인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OS는 긴급 보안 패치 등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익스플로러 등 OS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받을 수 없다.
박준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최근 조립 PC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OS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급증해 이 같은 사태를 파악했다”며 “조립 PC업체들이 사명을 변경하며 이 같은 PC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관련 업체를 100%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서 “조립 PC를 살 때 정품 윈도 탑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