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대폭 물갈이 불가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8세 이용가 등급 재분류 게임물 현황

  한게임·엠게임 등 게임 포털의 성공 신화에 편승해 한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군소 게임포털들이 서비스해온 고스톱·포커(고·포류)와 같은 온라인 보드게임들이 오는 28일 이후 시장에서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이달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군소포털 대부분이 재심의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문화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에 따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5192개(79%)를 비롯해 온라인게임 772개(12%), 모바일게임 498개(8%), 콘솔 및 PC게임 67(1%)을 모두 합쳐 6529개다.

◇ 제작유통 전면 금지 예고=이들 게임물은 개정된 게임법에 의해 이달 28일까지 게임위로부터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 간주돼 제작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들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사전접수를 신청받은데 이어 게임위 출범이후에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등급 재분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등급 재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은 2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게임위는 잠정 집계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를 내지 못했지만 접수된 게임물 중 재분류로 추정되는 게임물은 200여 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고·포류의 웹보드 게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청안한 업체 얼마나?=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온라인게임 772개 가운데 고·포류와 같은 웹보드게임은 약 80%인 600개 정도. 따라서 등급 재분류를 신청한 고·포류의 웹보드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로 볼때 이미 등급 재분류 신청서를 제출한 한게임·엠게임·넷마블·피망 등 대형 게임포털을 제외하고 고·포류의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대다수 군소 게임포털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승우 게임위 정책심의팀장은 “개정된 게임법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지 접수가 미비하다”며 “재등급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게임물로 간주돼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접수 연장 고육책=게임위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기간을 이달 13일로 또 한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종 시한인 28일에 임박해 대거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포털의 인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고·포류의 보드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해온 군소 게임포털들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고·포류의 게임을 편당 13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심의까지 받아가며 계속 서비스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웹보드게임 시장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등급 재분류 대상 게임물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정된 게임법에 의거해 퇴출 의지를 밝힌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등급 재분류를 신청한다해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신청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게임위는 내다보고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