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때문에 문턱 닳는 법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용체계(OS) 마케팅에서 ‘제소와 피소’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MS가 지난 1월 말 출시한 차세대 윈도OS ‘윈도비스타’의 마케팅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IDG뉴스서비스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싱턴주 서부지구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MS가 고객들을 속이는 마케팅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MS는 윈도비스타를 출시하기 전 PC업체들이 판매하는 PC에 ‘윈도비스타 설치 가능(Windows Vista Capable)’이란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으나, 이 PC들이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빠진 윈도비스타 홈 베이직 버전만 설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잭 에반스 MS 대변인은 “MS는 PC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윈도비스타의 여러 버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MS는 지난 2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학교용 윈도와 오피스 제품을 일반 소매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저작권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 △이버스존닷컴 운영사인 EEE비즈니스 △LC테크에서 일하는 에릭 챈과 루후이 리 △인트랙스 그룹 △글로벌온라인디스트리뷰션 △빅보이디스트리뷰션을 고소했다.

 보니 맥노튼 MS 수석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들은 교육용이라고 분명히 표시된 SW를 관련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소매 고객들에게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