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하고 기술과 경영 등을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또는 업종 전환을 돕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만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 FTA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과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1인당 300만원 한도내의 전직 지원 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을 위해 이달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하반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각각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자부 홍석우 무역투자본부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기존의 ‘사업전환제도’를 통해 간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