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PTV사업 허용해야"

 IPTV 성격을 방송이 주가 된 부가서비스로 규정하고, 망 동등 접근권을 모든 사업자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IPTV 도입방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융추위 차원의 IPTV 도입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에 대해 표 차이가 적어 단일된 의견을 정한 것이 아니라 1안·2안·소수안 등으로 정리해 건의하기로 했고, 각 사안 별로 결정을 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융추위가 결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IPTV 서비스 성격에 대해서는 방송이 주가 된 부가 서비스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진입제한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이 없는 것을 다수안으로, 자회사 분리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2안으로 정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을 다수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도 IPTV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8표, 자회사 분리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 6표 등 근소한 표 차로 엇갈렸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권역에 대해서는 전국 권역으로 해야 한다는 안이 다수안이었으며, 중대권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표 차이가 거의 없는 소수안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망 동등접근권을 모든 사업자에 허용하자는 의견과 콘텐츠 발전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압도적인 다수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결정된 안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됨으로써 각 사안별로 복잡하게 결정되고, 일관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IPTV 도입방안이 사안에 따라 의견이 근소한 표차로 엇갈린 경우가 많아 정부에 건의된 이후에도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융추위에 제시된 의견 중 각 사안별로 장점만 취하다 보니 법안의 일관성 면에서도 약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융추위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며, 정부는 융추위 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지 아니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융추위 안으로 제시할 지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