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인 e베이가 제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전자지불 수단인 페이팔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해 부당 수수료 수입을 챙긴 혐의로 한 고객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콜린 카운티에 거주하는 마이클 말론은 e베이가 이 같은 혐의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말론은 2005년 e베이에서 200달러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입하면서 페이팔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대가로 5달러의 수수료를 물었다고 밝혔다.

 말론 측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e베이가 온라인 경매시장과 전자지불 시스템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제품 판매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제와 자금이체를 페이팔을 통해 받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말론 측은 이번 소송을 e베이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표소송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베이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