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유니시스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기각됐다.
8일 하이닉스와 외신에 따르면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이 지난해 9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작년 9월 D램 제품에 대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소한 소송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D램 구매국가가 미국인지 해외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해필턴 판사는 이어 선마이크로와 유니시스에 다음달 4일까지 고소장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줬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