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캐노피(비 가림 처마) 점용료’소송에서 승소해 올해부터 40% 이상 인하된 점용료만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나진전자월드 상우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용산구청에서 매년 징수해온 캐노피 점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인정해 2005년분과 2006년분 소송에서 각각 40%대의 인하 및 환급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2005년분 2억6900만원, 2006년분 2억9200만원 등 이미 납부된 금액은 향후 절차에 따라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07년분은 올해 용산구청이 책정·부과할 예정이었던 3억3000만원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한강로 2가 나진전자월드를 중심으로 1km 가량 이어지는 ‘캐노피’는 보행자들에게 비와 눈은 물론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줘 지난 16년간 용산 전자상가의 명물로 각광받고 있다. 캐노피 점용료는 91년 당시 3.35평당 1만5904원이었으나 지난해엔 16만9000여원까지 폭등한 바 있다.
강평구 상우회장은 “그동안 캐노피 점용료에 대해 구청의 인상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왔으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2004년 이전의 점용료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